산림조합법 제103조 (감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감사위원회감사조합중앙회조합장회장ㆍ사업대표이사감사위원감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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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2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제1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ㆍ사업대표이사"로 본다.
⑥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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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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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10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산림조합법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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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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