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03조 (감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2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7조제1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ㆍ사업대표이사"로 본다.
⑥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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