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2.21>
⑤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⑥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