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41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2.21>
⑤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⑥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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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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