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41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조합겸직할임원실질적인경쟁관계임직원이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2.21>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2.21>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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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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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산림조합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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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