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95조 (총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④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1.정관의 변경
2.회원의 제명
3.임원, 대의원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그 밖에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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