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총회)
①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④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1.정관의 변경
2.회원의 제명
3.임원, 대의원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그 밖에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