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95조 (총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정관회장이회원조합감사위원회필요하다고정기총회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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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④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1.정관의 변경
2.회원의 제명
3.임원, 대의원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사업계획, 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그 밖에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제9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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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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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산림조합법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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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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