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36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제1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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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1조 · 벌칙제132조 · 벌칙제133조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제134조 · 과태료제135조 ·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169개 보기제136조 ·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37조 · 자수자에 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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