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36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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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 벌칙제132조 · 벌칙제133조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제134조 · 과태료제135조 ·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169개 보기제136조 ·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37조 · 자수자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