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48조 (공제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이 제46조제1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제규정공제사업농림축산식품부령책임준비금이나시ㆍ도지사포함되어야변경하려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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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이 제46조제1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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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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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이 제46조제1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림조합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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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