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공제규정)
①조합이 제46조제1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18>
②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제48조(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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