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4조 (법인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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