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67조 (해산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해산 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총회의 의결
3.합병 또는 분할
4.설립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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