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02조 (사업대표이사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사업대표이사가 제101조제4항에 따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업대표이사의 직무사업대표이사조합장대표자회의부대사업사업정관자금조달ㆍ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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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3.24>
1.제10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제108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설정
4.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ㆍ운영계획 수립
5.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②사업대표이사가 제101조제4항에 따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24>
③제1항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장 대표로 구성되는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24>
④제3항에 따른 조합장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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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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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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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10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사업대표이사가 제101조제4항에 따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산림조합법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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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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