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02조 (사업대표이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3.24>
1.제10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사업 및 그 부대사업
2.제108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 중 제1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 설정
4.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ㆍ운영계획 수립
5.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
②사업대표이사가 제101조제4항에 따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24>
③제1항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장 대표로 구성되는 조합장대표자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24>
④제3항에 따른 조합장대표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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