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33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조합장과반수정관총회업무집행상황제정ㆍ변경법정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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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간부직원의 임면
3.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4.법정적립금의 사용
5.차입금의 최고한도
6.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8.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칠 사항
9.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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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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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산림조합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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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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