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33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조합장과반수정관총회업무집행상황제정ㆍ변경법정적립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간부직원의 임면
3.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4.법정적립금의 사용
5.차입금의 최고한도
6.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8.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칠 사항
9.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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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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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산림조합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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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