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33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간부직원의 임면
3.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4.법정적립금의 사용
5.차입금의 최고한도
6.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8.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칠 사항
9.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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