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43조 (임원의 해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③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된 조합장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투표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해임의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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