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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43조 · 임원의 해임

산림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임원의 해임)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된 조합장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투표로 해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은 제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해임의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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