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수수료 등)
①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ㆍ중앙회에 사업을 지시할 때에는 필요한 실비 및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 또는 중앙회가 구성원 또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알선을 할 때에는 실비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조합 또는 중앙회가 구성원(준조합원 및 준회원을 포함한다) 또는 타인에게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29조(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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