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26조 (가입 및 탈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12.27>
1.조합원의 자격이 없을 때
2.사망하였을 때
3.파산하였을 때
4.피성년후견인이 되었을 때
5.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③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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