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5조 (정관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기재사항시ㆍ도지사조합원종류와조합정관사유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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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목적ㆍ명칭 및 구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출자 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6.총회와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간부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0.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와 사용료ㆍ수수료에 관한 사항
13.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4.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5.설립 후 현물출자를 약정하였을 때에는 그 출자자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 출자자의 성명ㆍ주소와 현금출자로의 전환 및 환매특약조건
16.설립 후 양수(讓受)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과 양도인의 성명ㆍ주소
17.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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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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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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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조합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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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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