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정관기재사항)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목적ㆍ명칭 및 구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출자 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6.총회와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간부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0.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와 사용료ㆍ수수료에 관한 사항
13.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4.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5.설립 후 현물출자를 약정하였을 때에는 그 출자자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 출자자의 성명ㆍ주소와 현금출자로의 전환 및 환매특약조건
16.설립 후 양수(讓受)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과 양도인의 성명ㆍ주소
17.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