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5조 (정관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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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목적ㆍ명칭 및 구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출자 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6.총회와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간부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0.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와 사용료ㆍ수수료에 관한 사항
13.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4.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5.설립 후 현물출자를 약정하였을 때에는 그 출자자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 출자자의 성명ㆍ주소와 현금출자로의 전환 및 환매특약조건
16.설립 후 양수(讓受)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과 양도인의 성명ㆍ주소
17.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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