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38조 (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은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2026.6.16>
1.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 2년
②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만료에 관하여는 제32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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