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52조 (다른 법인에의 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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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제46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를 제외한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조합은 제46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를 제외한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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