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다른 법인에의 출자) 조합은 제46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를 제외한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산림조합법 제52조 · 다른 법인에의 출자
산림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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