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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56의5조 · 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산림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법정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1.조합의 손실금을 보전할 때
2.조합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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