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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79조 ·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산림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9조(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해당 조합의 사무소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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