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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63조 ·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산림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은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장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조합의 명의로 본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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