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89조 (회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중 산림소유자의 비율 또는 조합원 소유 산림의 면적비율이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②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과 관련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③중앙회는 조합이 회원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1.「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2.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중앙회 및 그 회원의 발전을 저해할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는 조합. 이 경우 산림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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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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