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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90조 · 회원의 출자 및 책임

산림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조(회원의 출자 및 책임)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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