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40조 (선거운동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의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사람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4.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⑤누구든지 해당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⑥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누구든지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그 밖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ㆍ협박ㆍ유인 또는 체포ㆍ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투표보조용구ㆍ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ㆍ설비ㆍ장비ㆍ서류ㆍ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ㆍ파손ㆍ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11>
⑧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선전벽보의 부착
2.선거공보의 배부
3.도로ㆍ시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곳으로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4.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⑨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⑩제8항에 따른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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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림조합법 제132조벌칙
- 함께 인용산림조합법 제13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 함께 인용새마을금고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 조문 인용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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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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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후보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 (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제85조 제4항 중 제22조 제2항 부분(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일반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
관련 조항 구분 일반적인 범위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 제40조의2제2항 제2호나목 ○ 관혼상제의식에 제공하는 축의 ㆍ부의금품 ○ 5만원 이내 제40조의2제2항 제2호다목 ○ 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 참석 하객ㆍ조객 등에 대한 음 식물 제공 ○ 3만원 이내 ○ 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 참석 하객ㆍ조객 등에 대한…
제4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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