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34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제2항 또는 제8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공고제공받만원최고금액일반간부직원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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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항 또는 제8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하였을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삭제 <2014.6.11>
④제40조의2제1항(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價額)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6.11, 2020.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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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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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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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1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제2항 또는 제8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림조합법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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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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