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22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2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4항,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 제35조제7항ㆍ제9항, 제39조(제1항제11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하고, 제13호는 제외한다),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46조제4항,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55조의2, 제5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보고,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은 "제93조"로,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1조제1항 중 "제20조"는 "제90조"로, 제31조제4항 중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는 "제95조제4항제1호ㆍ제2호"로, 제31조의3제1항 중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은 "회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제31조의3제3항 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같은 항 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5조제7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0조의3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41조제1항 및 제6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1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ㆍ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임원"은 "임원(사업대표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제46조제4항 중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는 "제108조제1항제7호"로, 제48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제6호"는 "제108조제1항제5호"로, 제56조의2제3항 중 "제46조제1항제1호"는 "제108조제1항제1호"로, 제57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3항"은 "제90조제2항"으로, 제75조제2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는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14.3.18, 2016.12.27, 2018.2.21, 2020.2.18, 2020.3.24>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제1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9개 · 임원의 직무·사업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