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04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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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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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사업대표이사는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회원조합장인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원조합장이 아닌 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회장을 제외한 사업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회원조합장이 제100조제2항에 따른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 전에 조합장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⑦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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