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회장은 조합과 조합, 조합과 중앙회 상호간의 업무구역, 사업영역 등에 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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