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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림조합법 · 제91조

산림조합법 제91조 · 당연탈퇴 등

산림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당연탈퇴 등)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회장은 회원인 지역조합이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을 준용하되,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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