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91조 (당연탈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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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②회장은 회원인 지역조합이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2항을 준용하되,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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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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