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결권의 대리)
①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명으로 한정한다.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권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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