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조합등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