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22조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원의 지분은 공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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