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31조 (총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④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해산 또는 분할
3.합병
4.조합원의 제명
5.임원의 선출 및 해임
6.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7.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중앙회에 가입 또는 탈퇴
8.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9.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
10.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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