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총회)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④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해산 또는 분할
3.합병
4.조합원의 제명
5.임원의 선출 및 해임
6.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7.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중앙회에 가입 또는 탈퇴
8.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9.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
10.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