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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121조 ·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산림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1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한 번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 정지, 견책 또는 변상
2.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같은 기간 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산림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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