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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림조합법 · 제115조

산림조합법 제115조 · 결산

산림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5조(결산)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그 결산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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