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33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20.3.24>
1.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132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2.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40조제1항이나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인하여 실시되는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하여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6.11>
1.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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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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