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60조 (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 지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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