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80조 (합병등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합병등기 등합병조합해산등기합병등기합병하였변경등기설립등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제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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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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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산림조합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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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