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10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가공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3.24>
1.임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임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중앙회가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5.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③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등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0.3.24>
④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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