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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제110조 ·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산림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0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및 가공품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개정 2020.3.24>
1.임산물의 계약재배사업
2.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
3.임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
4.회원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 등을 중앙회가 일괄 구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업
5.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등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0.3.24>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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