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92조 (정관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ㆍ명칭과 구역
2.사무소의 소재지
3.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4.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임원ㆍ집행간부 및 집행간부 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재산과 감사에 관한 사항
10.사업의 종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회계에 관한 사항
12.적립금에 관한 사항
13.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4.경비 및 과태금의 부과ㆍ징수와 사용료ㆍ수수료에 관한 사항
15.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정관의 변경은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할 때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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