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8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0조의9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조합
2.중앙회
3.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②관리회사는 조합등의 출자로 설립한다.
③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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