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71조의3 (인사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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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에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에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이사회가 위촉하는 전문이사 2명(전문이사후보지원자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회원 이사장 2명
2.금융ㆍ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3명
③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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