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1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ㆍ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乘船勤務豫備役)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1.제57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한다)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2.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적에 편입된다. <신설 2010.1.25>
1.예비역 장교의 병적: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2.예비역 부사관의 병적: 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예비역 병의 병적: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병무청장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할 수 있는 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신설 2010.1.25>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기준 및 절차, 필요인원의 통보 및 업체별 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 확인된 조문 연결
병역법 제21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 함께 인용병역법 제2조정의 등
- 함께 인용병역법 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 함께 인용병역법 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113조의2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병역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병역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병역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병역법 제2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113조의2병역법 시행령 제11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승선근무의 현역 복무 해당 여부(「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람은 병역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예비역 편입자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1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