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1조의2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②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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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 함께 인용병역법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 함께 인용병역법 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 함께 인용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156조
- 조문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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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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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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