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1.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복무의무 위반자 등의 고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3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병무청장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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