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3조의9 (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9(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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