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5(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①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14, 2016.11.29>
②영 제68조의14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2016.6.14, 2016.11.29>
제46조의5(예술ㆍ체육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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