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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 시행령 · 제68의17조

병역법 시행령 제68의17조 ·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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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8조의17(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공익복무 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10.14>
제1항에 따른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공익복무 실적부에 기재ㆍ정리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6.30, 2016.11.29, 2021.10.14>
1.보충역 복무기록표: 법 제33조의9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지의 변경사항,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2.공익복무 실적부: 공익복무의 실시 일자, 인정시간, 대상기관 등 공익복무 실시와 관련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ㆍ체육요원에게 법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7.9.2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6.30,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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