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외국인등록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입국일자 및 입국항. 사증에 관한 사항.
외국인등록사항민법초ㆍ중등교육법체류자격가진연간소득금액입국일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 법 제3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20, 2018.6.12, 2020.9.25>

1.입국일자 및 입국항
2.사증에 관한 사항
3.동반자(「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거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 여부
5.사업자 등록번호
6.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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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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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입국일자 및 입국항. 사증에 관한 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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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