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등의 불허결정 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3.12.14>
②제1항에 따라 출국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자는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5.7.8, 201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