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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의2조 · 송환지시의 방법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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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7조의2(송환지시의 방법 등)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6조제1항, 영 제77조제4항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송환지시서를 발급할 때에는 송환지시서에 인적 사항, 송환기한, 송환 사유, 법 제76조의3제2항 각 호의 해당 유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항공편ㆍ선편 등의 운항 계획 및 승객예약 상황 등 법 제7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송환기한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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