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1조 (임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4.5>
1.협회장
2.부협회장
3.상임이사
4.이사
5.감사
②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4.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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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제청" (변호사법 제81조 제5항, 제6항)"
변호사징계 이의절차 후 곧바로 대법원 즉시항고만 허용한 변호사법 조항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전문직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해 위헌이라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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