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1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임원대한변호사협회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부협회장상임이사협회장둔다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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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4.5>
1.협회장
2.부협회장
3.상임이사
4.이사
5.감사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4.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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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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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변호사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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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