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튜닝작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2,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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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36조자동차의 정비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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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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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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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범위 등(「자동차관리법」 제2조 등 관련)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고,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정비작업도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의미 등(「자동차관리법」 제36조 등 관련)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고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정비작업도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1.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원동기 ○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머플러의 교환 나. 동력전달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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